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대장 내시경 검진의 반전…가족력 없으면 15년까지 안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장암 가족력이 없고 첫번째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검진 주기를 15년까지 늘려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가족력이 있는 사람보다 위험이 크게 낮다는 점에서 굳이 더 자주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가족력이 없는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15년마다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연구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3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대장내시경 검사 주기에 대한 대규모 장기 추적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oncol.2024.0827).현재 대장암은 전 세계에서 세번째로 흔한 암이자 두번째 사망 원인으로 각 국가별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기적인 대장내시경을 권고하고 있다.가족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대다수 국가에서는 첫번째 대장내시경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전제 아래 10년 후 재검사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 선종이 암종으로 전환되는 기간이 보통 1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하지만 일부 보고에서 굳이 10년마다 검사를 하는 것이 의료 자원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20년까지 이를 연장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면서 이같은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독일 암 연구센터 마흐디 팔라(Mahdi Fallah) 교수가 이끄는 다국가 연구진이 이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실제로 가족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첫번째 내시경 후 언제 다시 내시경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가족력이 없고 첫 대장내시경에서 음성이 나온 11만명과 198만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최대 29년까지 추적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분석했다.그 결과 가족력이 없고 첫 대장내시경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가족력이 있거나 이상 소견이 나온 사람에 비해 위험도는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실제로 가족력이 없는 상태에서 첫번째 대장내시경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은 15년째 10년 표준화 발생률이 0.72를 기록했다. 또한 10년 표준화 사망률은 0.55로 집계됐다.가족력이 있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28%가 낮고 사망할 위험도 절반에 불과하다는 의미다.다른 요인을 모두 제외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대장내시경 주기를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릴 경우 1000명당 2명이 조기 발견 사례를 놓치고 1000명 당 1명이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마흐디 팔라 교수는 "가족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첫번째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15년 뒤에 재검사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라며 "검진 주기를 조정하면 잠재적으로 상당한 의료 자원을 아끼고 불필요한 침습적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5-03 11:55:24의료기기·AI
초점

간염 종식의 핵심은 '환자 확대'…WHO 전략 수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세계보건기구(WHO)가 B형 간염(HBV)에 대한 전략을 수정했다.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학적 기준을 대폭 완화해 치료의 문턱을 낮춘 것. 즉 치료자를 늘리지 않고선 간염의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B형 간염은 백신 및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예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생 후에도 항바이러스제 복용으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지만 환자의 증가세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각국 정부, 학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약 50만명이 만성 B형 간염 환자로 10년 전 대비 57.5% 증가했다.일본 교토에서 열린 2024 아시아태평양간질환연구회의(APASL)에서 공개된 WHO의 만성 B형 간염(HBV) 감염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개정 지침을 정리했다.■WHO 인식 변화…'치료 환자 수'에 초점이번 지침은 2015년 만성 B형 간염 진단자의 치료 지침과 2017년 B·C형 간염 가이드라인의 HBV 관련 우선순위에 최신 근거를 반영한 것으로 검사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 자격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치료가 필요한 유의미한 섬유증 및 HBV DNA 수치 기준을 대폭 완화한 만큼 현행 8~15%에 그치는 치료 가능 대상자가 최대 5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WHO는 만성 B형 간염자 중 치료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가족력 등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제공했다.HBV의 주요 감염 경로는 주산기감염(감염된 모체로부터의 감염), 오염된 혈액이나 체액에 의한 피부 및 점막을 통한 감염(수혈, 오염된 주사기에 찔리는 것, 혈액 투석, 침습적 검사나 시술 등), 성 접촉 등이 있지만 만성 B형 간염의 전 세계적인 부담의 대부분은 출생 직후 또는 모체 간 전염으로 발생한다.출생 이후 시기 적절한 B형 간염 접종 전략이 시행되며 모체 간 전염 감소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전 세계의 출생 후 예방접종 보장률은 절반에 그치고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20%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WHO는 2024년 지침을 통해 HBV의 모체 간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 기준을 간소화하고 임산부의 항바이러스 예방 자격을 확대하는 등 총 11개의 항목을 제시했다.이어 임상 현장에서의 DNA 검사가 어려운 환경을 감안, 대안 성격의 검사를 제시하고 HBV 관련 질병 및 사망률의 주요 원인인 델타 병원체를 가진 동시 감염 검사 대상자 기준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무엇이 바뀌었나…치료 적격자 50% 이상 확대 전망WHO는 각 항목마다 체계적인 검토 및 메타 분석 및 비용-효과성 분석을 수행해 권고 등급을 결정했다.2024년 지침의 주요 변화는 HBV 감염 산모에서 아이로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임산부의 항바이러스 치료 등을 포함한 치료 적격성 확대, B형 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 기준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WHO는 만성 B형 간염자 중 치료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네 가지 기준을 제공했다.먼저 HBV DNA 또는 ALT 수준에 관계없이 F2 이상 유의미한 섬유증(APRI 점수 0.5 초과 또는 순간탄성측정법 7KPa 초과)이 있는 모든 사람을 치료 대상으로 제시했다(권고 등급 강함, 근거 수준 중간. 섬유증 F4의 경우 APRI 1.0 초과 또는 순간탄성측정법 12.5 초과).이 권장 사항을 통해 B형 간염 항원검사(HBsAg) 양성인의 약 20~25%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게 WHO의 판단.한편 치료가 필요한 HBV DNA 검사 수치도 대폭 하향 조정됐다.간세포 파괴 측정 지표인 혈중 ALT가 정상 상한치를 넘어서면서 HBV DNA 값이 2000 IU/mL 초과인 경우 모두 치료 대상이 됐다(권고 등급 강함, 증거 수준 높음). 이전의 치료 대상 기준값인 2만 IU/mL에서 1/10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국내 만성 B형 간염 현황(대한간학회 만성 B형 간염 팩트시트 2023년 캡쳐).WHO는 기준 완화를 통해 HBsAg 양성인의 약 20~35%를 치료 대상자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HIV나 C형 간염, D형 간염과 같은 동시 간염자뿐 아니라 간암/간경변 가족력, 장기 스테로이드 사용 및 장기/줄기세포 이식으로 면역 억제가 필요한 사람, 당뇨병 또는 지방간질환과 같은 합병증을 가진 사람, HBV DNA 수치나 ALT 수준에 관계없이 사구체신염이나 혈관염을 가진 사람도 모두 치료 대상자 목록에 들어갔다(권고 등급 강함, 증거 수준 중간).이들은 HBsAg 양성인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어 앞서 언급된 치료 대상 확대자를 모두 포함하면 최소 50% 이상이 치료 적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기존의 엄격했던 기준에 부합하는 치료 적격자는 8~15%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WHO는 B형 간염 종식이 '치료자 확대'에 달려있다고 본 셈.항바이러스 요법으로는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TDF) 또는 엔테카비르(ETV)를 1차 요법으로 사용하라는 2015년의 기존 지침이 그대로 유지됐다.다만 새로운 지침은 테노포비르 단독요법이 어렵지만 기존의 항레트로바이러스약제를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 가능할 경우 대체 요법으로 테노포비르+라미부딘 또는 테노포비르+엠트리시타빈의 이중요법이 사용 가능하다고 제시했다.HBV의 주요 감염 경로는 감염된 산모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가 신생아로 전파되는 '주산기 감염'이라는 점에서 WHO는 모자간 감염 예방에도 무게를 실어줬다.HBsAg 양성이면서 HBV DNA 수준이 20만 IU/mL 이상 또는 HBeAg 양성인 임산부에게는 TDF 요법이 권장(권고 등급 강함, 증거 수준 중간)되고, HBV DNA나 HBeAg 검사를 모두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DNA 수치 확인이 없어도 HBV 양성이면 TDF 요법을 사용토록 했다(권고 등급 강함, 증거 수준 중간).이어 WHO는 모든 신생아는 출생 시 접종을 포함해 최소한 3번의 B형 간염 예방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엄격한 국내 치료 기준, WHO 기준 따라갈까WHO의 신규 지침은 공신력을 갖춘 국제 가이드라인이지만 각 국가별 보건의료환경, 의료 자원, 감염예방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다만 WHO가 간염 종식을 위해서는 세세한 치료 전략 수립보다는 치료 적격 환자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바꾼 만큼 다양한 학회들도 이를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간학회의 2022년 진료 지침. WHO 개정 지침 대비 치료 대상자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대한간학회의 2022년 만성 B형 간염 진료 지침은 면역관용기를 HBV DNA 1000만 IU/mL 이상으로, HBeAg 양성 면역활동기를 HBV DNA 2만 IU/mL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HBV DNA 2만 IU/mL 이상인 HBeAg 양성 간염 또는 HBV DNA 2000 IU/mL 이상인 HBeAg 음성 간염의 경우, ALT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인 경우다.HBV DNA 2000 IU/mL 이상인 HBeAg 음성 간염의 경우에는 ALT가 정상 상한치 이내이면, 추적 관찰하거나 염증 및 섬유화 정도를 간생검이나 비침습적 방법으로 확인해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만성 B형 간염 환자이면서 간 관련 가족력만 있어도 치료 대상자로 본 WHO의 개정 지침에 비춰보면 국내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해 치료 적격자를 늘리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가능하다.아시아태평양간질환연구회의(APASL)에 참석한 대한간암학회 관계자는 "예전 WHO의 지침에서는 환자 커버리지가 8~15%에 불과했다"며 "반면 이번 신규 업데이트를 통해 대상자가 50%에서 많게는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는 "HBV DNA 기준치를 대폭 완화했지만 여전히 ALT 수치는 정상 상한치 이상을 제시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가이드라인 적용 시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질병으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는 "DNA 테스트가 어려운 나라들의 상황을 고려해 DNA 대체 검사법을 제시한 부분도 흥미롭다"며 "치료 환자 확대가 간염 종식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해 국내 치료 환경도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1 05:30:00학술

의대증원 반응 극과 극…의료계 '격분' vs 지자체·국회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늘어난 의대생들을 수용할 교육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정치권은 이 같은 증원 배분안을 환영하며 추가적인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20일 정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에 1639명의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으며 경기·인천엔 361명이 추가된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신규 정원을 배정받지 못했다.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정부에 대한 규탄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나선 것은 의대 교수들이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의대증원 발표 이후, 즉각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2000명 의대 증원배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의대 교육생의 67%를 1년 만에 증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별 배분을 결정하는 거긴 역시 몇 주 정도로 짧은데, 이 같은 졸속 정책 대한민국 현대의학 기반을 송두리째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현재 사직서나 휴학계를 제출한 전공의·의대생이 1만5000명에 달하는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을 포기하며 진행하는 의대 증원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몰아넣는 것은 교육 여건을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들 교수는 "의대 증원은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의학교육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다. 권역 중심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는 주장은 허구"라며 "이후 의학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참담한 혼란 상황과 이로 인한 국민건강위협을 초래하게 될 독선적 결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20일 발표한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안 이어 "총선을 앞둔 시점에 폭발적인 의대생 증원을 제시하고 올해 9월 수시 전형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근시안적인 정치적 카드에 불과하다"며 "우리 연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배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올바른 의사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학회는 26개 전문과목학회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정책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근거로 삼은 연구의 연구자들 역시 부적절한 인용이었다고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수요조사 역시 가장 큰 피해를 볼 현 의대생을 빼고 이뤄졌다는 것.이로 인한 의료계 반발에 정부가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해 수일간 장시간의 조사하고, 집회 연설을 근거로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 교사 명목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의학회는 이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여파로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응급실을 제외한 대부분 진료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가 마비돼 의대 임상 교육이 파탄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는 결과적으로 필수·지역의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까지 마비시킨다는 것. 이와 함께 상당수의 의대생이 사병으로 지원하면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격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관련 의학회는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와 환자 진료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을 고통의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지원할 것을 선언한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와 협력해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응급의학회는 별도로 성명서를 내고 많은 수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도 전공의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응급실이 많은데 이제 신규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 역시 격감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응급의학회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응급의료의 어려움과 불편으로 인한 국민 애로와 불만을 충분히 공감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적인 응급의료체계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향후에도 야간과 휴일 없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집중해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부족한 인력으로 버텨온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한계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정하고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해 주길 바란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자체·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배분안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왼쪽), 국민의힘 강기윤 창원 성산구 후보반면 지자체·정치권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아예 지역의대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날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필수의료 분야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또 공공의료가 보강되면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환자를 위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박형준 시장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의료인력을 비롯해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민은 원정 치료에 나서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부산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 의사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필수 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부산시는 정부와 함께 지역의료 혁신에 나설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지역 의료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는 의대 정원 배정안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에 따른 창원의대 신설을 촉구했다.강기윤 후보는 "단순히 늘어난 인원만을 보면 충북대에 이어 경상국립대의 증원 인원이 두 번째로 많지만, 이는 경남 전체에 기 배정된 74명의 인원을 보강한 것에 불과하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선 창원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이번 총선에 당선된다면 확대된 정원이 창원의대 신설과 인원 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0 16:56:31병·의원

유방암 검진 시기 논란 종지부 찍나…"40세, 매년 최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50~74세. 40~74세. 40~79세. 매년. 격년.유방암 검진 시작 시기와 빈도를 두고 각 나라, 학회, 기구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점차 '40세 시작'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지난해 미국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USPSTF)가 권고안 초안을 통해 검진 시작 연령을 50세에서 40세로 낮추면서 기타 학회들도 검진 시기 설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실제로 검진 시작 시기 및 주기를 다양한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 40세부터 79세까지 매년 검사를 받을 때 검진 관련 위험성은 최소화하면서 사망자 발생을 최대로 줄었다.각 학회, 국가, 기관마다 다양한 유방암 검진 시작 시기와 주기를 제시하고 있지만 최신 연구에선 40~79세까지 매년 검사하는 것의 효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미시간 의대 방사선학과 데브라 몬티치올로 교수 등이 진행한 유방암 검진 전략별 비교 결과가 국제학술지 Radiology에 20일 게재됐다(doi.org/10.1148/radiol.232658).최적의 유방암 검진 시기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미국암학회는 45세를, 미국산부인과학회는 50세를, 세계보건기구는 의료 자원이 충분치 않은 곳에 제한적으로 50세를 권장하지만 미국영상의학회와 국가종합암네트워크, USPSTF는 40세를 기점으로 검진을 권장하고 있다.검사 주기에서도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USPSTF는 격년으로 검사를 진행할 것을 제시했지만 미국영상의학회와 국가종합암네트워크는 매년 유방조영술을 권장한다.국내에서 진행되는 국가암검진사업은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격년 검사로 설정돼 있다.데브라 몬티치올로 교수는 위양성을 억제하면서도 사망률을 최대로 낮추는 최적점을 찾기 위해 CISNET(암 중재 조사 모델링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유방암 검진 결과 추정치를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의 이점과 위험을 살폈다.CISNET에서 발표한 모델링 추정치는 미국의 가상 코호트를 기반으로 하며 40세부터 유방조영술로 유방암 검진을 받는 여성과 받지 않는 여성을 비교한 결과를 담고 있다.연구에서 채택된 4개의 시나리오는 ▲50~74세 격년 검사(2009년·2016년 USPSTF 권장 사항) ▲40~74세 격년 검사(2023년 USPSTF 권고안 초안) ▲40~74세 매년 검사 ▲40~79세 매년 검사다.각 시나리오에 대해 CISNET은 평균 수명 기대치로 효과를, 검사당 위양성 선별 결과로 안전성을 추정했다.분석 결과 각 시나리오별 유방암 사망자 감소율은 ▲40~79세 매년 검사에서 41.7% ▲50~74세 격년 검사에서 25.4% ▲40~79세 격년 검진에서 30%로 나타났다.40~79세의 매년 검사는 1000명당 11.5명의 사망 발생을 줄였지만 다른 검진 시나리오는 1000명당 6.7~11.5명에 그쳤다.이어 40~79세의 매년 검사는 수명연도(life-years)를 1000명당 230년을 늘렸지만 다른 시나리오는 121~230년에 그쳐 40~79세 연간 검진 방식이 우세했다.검사당 위양성 검사 결과는 모든 검사 시나리오에서 6.5%~9.6%였고, 40~79세의 매년 검사에서 가장 낮았다(6.5%).연구진은 "CISNET 2023 모델링 추정치에 따르면 40세부터 시작되는 매년 검사 방식이 가장 큰 이점을 제공하면서 위험은 가장 적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검진을 50~74세로 제한하고 매년이 아닌 격년으로 검진하는 것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이어 "USPSTF는 40세에 검진을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격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연간 검사와 관련된 위험은 모두 치명적이지 않지만 격년 단위 검사는 매년 방식 대비 유방암 사망률이 더 높다"고 1년 주기에 힘을 실어줬다.
2024-02-29 05:30:00학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3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인력 운영 혁신1) 전문의 중심 병원전공의 수련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구조의 기형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교수와 전임의 그리고 전공의만 존재하는 수련병원의 의사인력 구조는 전공 기피과가 되는 순간부터 의사 인력이 해가 지날수록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앞서 지적했던 대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인력 운영 혁신과거 필자가 전공의 3년차때 대전협 정책토론회에서 기형적인 인력 구조를 가진 3차병원에 호스피탈리스트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역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려 10년 전, 2014년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알고 있지만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전문의 중심 고용 구조를 가진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수가의 보상이 충분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의료 수가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일반의가 행한 수가와 전문의가 행한 수가의 차이가 (특수 가산을 제외하고는) 없다.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전문의 중심의 고용구조를 가진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고용을 할 것인가? 현 상태로만 본다면 고용되는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를 전공의의 인건비 50%정도로 맞추어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 전문의는 주 40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어 놓은 대책을 정리해보면- 법령 지침을 개정하여 입원 환자 수 대비 의사인력 확보를 하도록 강제하고- 교수 임용을 늘리도록 정원을 확대해주고- 이를 잘 지키면 '정책 가산'의 형태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이 정책가산은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특별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적인 보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보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현재 도입되어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 제도 하에 고용된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관리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은 수가를 인정받는 유형 즉, 365일 24시간 전담 유형으로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세전 월 1300만 원 수준의 수가만 주어진다. 결국, 현재의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병원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부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그 변화를 가져올 재정을 투입하는데 별다른 계획이 없다. 아니, 줄 생각조차도 없다. 부산에서 서울에 가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을 실행할 비용을 조달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인 내가 10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2) 공유형 인력운영쉽게 말해 프리랜서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좀더 확대하자면 원 소속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기계약 혹은 대진형태의 진료체계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간헐적 공백을 메우려는 것인데,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정규직과 안정적인 고용이지 일시적인 계약형 근무형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결국 모델 제시에 있는 것처럼 전문의 파견, 즉 국립대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를 여기저기 보내서 땜빵식 진료를 보게해서 마치 여러 지역에서 의료가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1주일에 한번 진료 보는 소아암 교수가 파견오는 것을 강원지역에 소아암 진료가 해결되었다라고 광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말 나쁜 X다.3) 업무범위 개선 - 도대체 무얼 얘기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다.4) 면허관리 선진화"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의 도입을 검토"  이것은 전공의 수련(인턴)을 해야만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준다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진료면허(license to practice)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면허관리의 선진화가 아닌 의사 인력의 개원가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정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의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면허형태로 도입하는 것이다.면허 관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단순히 수련의 제도를 통해 수련병원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강제적 제도일 뿐이다. 그와 별도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라는 명목으로 Peer review, 동료 평가를 통해 면허의 유지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정신질환과 같은 질병 등의 사유로 의료행위를 유지하는 등 과거 문제 사례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제도는 개원 면허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 도입을 하고 싶다면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사면허 취득 이전에 진료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의사 양성 시스템의 변화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개원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변호사 협회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국가가 관리하는 개원 허가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이 이슈로 인해 혹자가 제기하는 개원 러쉬는 사실 기존의 의사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한다. 이미 대부분 임상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했기 때문에 기존의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기록이 있다면 제한하기 어려울 것이다.결국 개원 허가는 신규 의사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냐에 따라 앞서 지적한대로 오히려 인턴 후 레지던트 수련은 포기해버리는 풍토가 더 늘어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관리는 과거 대한의사협회에서 수차례 요구해 왔던 것처럼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 면허관리기구가 신설되고 해당 기구를 통해 동료 평가, 징계,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 의료 강화■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1) 기능 정립 1차, 2차, 3차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은 병상 수와 진료 과목 등으로 의료법에 의해 구분이 되면서 그 기능은 설정되어 있었다. 이 구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이유는 상급 의료기관 즉, 의원을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들이 하위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을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차트 번호 및 f/u 환자 수의 보유 및 확대를 위해 경증 질환부터 중증 질환까지 의료의 모든 기능을 흡수해버리니 환자들은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check valve 효과에 갇히게 된 것이다.이는 10여 년이 넘도록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의료계에서 아무리 요청을 하여도 의료소비자에게 적용할 엄두도 못 내는 정부에게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의료소비자에게 규제를 가하면 당장에 저항과 지지율이 떨어질 것인데 이를 감수하고 강행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그래서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기능 정립'만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방대한 설명들 속에 숨어 있는 정부의 흑심이다. 먼저 국립대병원 필수 의료 중추 육성 방안을 보면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이다.이는 공공의료기관이 외부로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국가가 돈을 주는 걸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게다가, R&D 투자확대와 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1개월 전 박민수 차관이 전공의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밝힌, 대학병원의 R&D 확대를 통해 overhead charge로 병원의 수익을 올리고 연구로 인해 진료 업무 등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는 매출 하락 및 그로 인한 근로수입의 감소는 R&D에서 직접적으로 충당하는 바이아웃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즉, 앞서 나온 대학병원의 교수 인력의 확대를 위해 다른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R&D를 통해 확보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R&D 규제만 풀어주고, 인력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제하여 그 인력 공급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R&D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강제되는 유지 인력 규제는 강화하고, 그 수입을 충당할 방법을 다양화시키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고용주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 개편일 뿐, 정작 근로자인 교수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착취만 늘어나게 될 뿐이다. 공산주의 국가도 이런 식의 정책을 펴지 않는다. 의원급에 대한 언급 중 아주 치명적인 부분은 병상, 장비 기준 합리화를 언급한 것이다. 의원의 80%이상이 전문의 인 것을 감안하면 장비의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 매우 의아하지만, 정부는 전문의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 단순히 1차의료기관에서 그러한 전문 의료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쉽게 말해 의원급에서 further evaluation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그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누가 하는 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느냐 가 중요한 의료.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와 의료소비자를 보는 관점이다.2) 네트워크 활성화네트워크 활성화는 과거 있었던 중증질환 및 응급진료 관련 권역화, 센터화 정책과 같은 정책이다. 결국 지역별로 거점병원 1-2개씩 지정해 놓고 관련 질환 환자는 모두 보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처럼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 아무리 지역에 좋은 네트워크와 거점병원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면,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지방인구로 인해 의료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면 실제 환자는 더더욱 줄어든다. 없는 환자를 위해 이 네트워크는 의료 자원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성과를 기반으로 묶음형 기관 단위 보상이라는 현실성도 없으며, 결과에 의한 판단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공급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보상책을 내놓았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며 필수의료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암묵적인 강요이다.3) 협력 유인 강화지역 내 의뢰 회송 수가를 개선하며,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회송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이는 의료 공급자 간의 서류상 존재하는 이동을 나타날 뿐, 앞서 지적해왔던 환자 스스로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택이 가능한 의료 이용에는 전혀 유인책이나 제한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1차 의원에서 2차 병원으로 의뢰서를 아무리 쓴다 하여도 환자가 그 의뢰서를 들고 3차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4) 미충족 수요 대응일차의료 분야에서 '성과기반 일차의료시스템' 이라는 생소한 지불제도를 제시하였다. 아직 명확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성과기반'이라는 단어에 미루어 볼 때 기존의 만성질환관리제와 유사한 형태의 지불제도로 예상된다.이러한 지불제도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보험자에게 불리한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과거 신 DRG 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 등과 같이 초반에는 적정보상을 해오다 이후 점차 줄여버리는 행태를 보일 것이 분명하다.회복기 의료기관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급성기와 장기요양으로 2분화된 병상공급의 구조를 좀더 세분화하여 회복, 재활기 병상을 추가하는 것이다.급성기 병상과 장기요양 병상 모두 과잉공급이 된 상태에서 일부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과 수가체계가 어떻게 형성 되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병상의 구분이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5) 평가, 규제 혁신앞서 소제목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소비자의 이동을 유도 또는 제한할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는 한 공급자 중심의 평가나 규제는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찾아오는 환자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또한, 의료 소비자의 전원 요구에 대하여 거절할 경우 발생할 민원 및 소송, 악성 댓글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의료소비자, 즉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규제 없이 공급자만 괴롭히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2024-02-26 05:00:00오피니언

윤석열 대통령 "의료계, 국민 생명 볼모 집단행동 안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단체행동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단체행동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전했다.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의대 증원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다시한번 당위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필수 의료체계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허황된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2000명 규모는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개혁에 의료계가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2024-02-20 15:14:17정책

혼합진료 금지정책을 아시나요?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 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 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디지털 병리 시스템 마침내 자리잡나…국가별 도입 확산세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비용과 신뢰성 문제로 더디게 진행되던 디지털 병리(Digital pathology) 시스템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미국이 미국병리학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새로운 보험 정책을 마련한 것을 필두로 영국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암 검진 프로그램에 도입을 확정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디지털 병리의 효용성에 대한 근거가 쌓이면서 각 국가별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26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영국 국가 검진 위원회(UK National Screening Committee)는 국가 암 검진 사업에 디지털 병리 사용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영국은 사실상 정부가 모든 의료 자원을 관리하는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국 단위 암 검진 사업에 디지털 병리가 도입된다는 의미다.영국 NSC는 "암 검진에 대한 분석 속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병리 사용을 승인했다"며 "정부 비준을 통해 곧 최종 승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영국의 이러한 결정은 옥스포드 의과대학, 코벤트리 의과대학 등 영국의 유수 의과대학 6개가 공동으로 수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기반이 됐다.영국병리학회 등이 지속적으로 디지털 병리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영국 정부가 국책 기관인 국가 건강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Research)를 통해 국책 과제 연구를 진행한 셈이다.현지시각으로 26일 영국 NSC 회의록과 함꼐 공개된 이 연구는 실제로 디지털 병리 시스템이 광학 현미경을 통한 현재 시스템과 비교해 열등하지 않은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다.이를 위해 코번트리 워릭셔 대학병원(University Hospitals Coventry and Warwickshire) 데이비드(David Snead)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진은 암 검진을 진행하는 6개 대학병원에서 이 연구를 진행했다.유방암 207개, 대장암 250개 등을 포함해 총 2024개의 병리 슬라이드를 놓고 16명의 병리과 교수들이 광학 현미경을 통한 진단과 디지털 병리를 통한 진단을 병행하며 그 일치율을 분석한 것이다.그 결과 광학 현미경을 통한 진단과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통한 진단은 임상적 판단 일치율(clinical management concordance)이 99.95%를 기록했다.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질환별로 봐도 유방암의 경우 일치율이 99.4%를 기록했으며 위암의 경우 99.96%, 대장암은 99.93%를 기록했다.영국 정부가 유방암 등 암종에 대해 디지털 병리 시스템 활용을 최종 승인했다.또한 피부도 99.99%로 차이가 없었고 신장 또한 99.99%로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데이비드 교수는 "영국의 주요 대학병원 6곳에서 모은 병리 슬라이드를 16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디지털 병리와 광학 현미경 진단을 병행한 결과 매우 높은 일치율을 보여줬다"며 "사실상 임상적 판단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강력한 근거로 세계 최대, 최초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영국 NSC는 보건부와 전문가, 환자 단체 등이 포함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연구를 기반으로 암 검진 프로그램에 디지털 병리 사용을 승인했다.이처럼 미국에 이어 영국이 사실상 디지털 병리의 신뢰도와 유효성을 공식 인정하고 국가적으로 도입을 결정하면서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디지털 병리 시스템의 도입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미국의사협회와 미국병리학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디지털 병리와 관련된 코드를 신설해 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이 또한 미국병리학회가 진행한 대규모의 실증 연구가 기반이 됐다.이처럼 미국에 이어 영국이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병리 시스템 도입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병리 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디지털 병리에 대한 장점과 근거는 지속적으로 도출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허가가 이뤄지지 않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실제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영국 코번트리 워릭셔 대학병원 자넷(Janet Dunn) 교수는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의 영국 정부가 디지털 병리 시스템 도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승인한 것은 디지털 병리의 확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1-29 05:20:00의료기기·AI
초점

응급의료체계 문제 해법은?…응급실 교수 3인에게 물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조치인 데다가 응급의료체계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응급실 의사들 역시 이를 가능케 했던 시스템의 허점과, 지역·필수의료 대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가 추진되는 것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메디칼타임즈는 각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교수의 3인에게 물었다.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왼쪽 첫번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가 생각하는 응급의료 문제와 대책을 모아봤다.■비극의 시작은 1339 통합…전원 조정 부재로 현장 부담 커져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는 공통적으로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로 전원 조정의 부재를 지목했다.10년 전만 해도 각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정보는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서로에게 공유됐다. 1339에 전화하면 주변에 적절한 응급실이 어디인지, 당직 중이거나 관련 질환 및 질병을 볼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환자와 연결하는 식이었다.하지만 2013년 1339가 소방청으로 통합되면서 전원 조정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응급실 의사가 전원에만 매달려야 하는 주객전도로, 전원이 필요할 것 같은 환자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소방이 손을 놓으면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전원 조정 기능을 담당했지만, 인원이 소수인 데다가 한 지역에서만 하다 보니 전국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는 "어느 지역이든 특정 질환에 특화된 병원이 있기 마련이다"며 "이렇게 병원별로 특성화된 질환에 대해 파악이 돼야 하는데 소수의 인원이 한군데서 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보가 쌓여 있지 않으니 그 지역에 있는 큰 병원부터 시작해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이 나올 때까지 일일이 전화를 돌려야 한다"며 "전원을 보내려면 응급실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몇 통이 될지 모르는 전화를 받아야 한다. 이러니 우리 병원에서 수술이 안 돼 전원이 필요한 환자면 애초에 받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소방청의 직무 유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 소방청은 1339와 통합하면서 ▲기존 직원 정직원 흡수를 통한 본연의 기능 유지 ▲의료 관련 행위 데이터 제공을 통한 평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약속했지만, 지금에 와선 이 모든 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더욱이 환자 이송 과정에서 있었던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급 서비스의 질 하락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는 "구급대가 환자 이송 과정에서 시행한 응급처치에 대한 평가가 안되고 있다"며 "현장에선 구급대원이 필요한 조치를 안 하거나 해선 안 되는 조치를 하는 경우가 숱한데 정작 소방청은 관련해 아무런 정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날은 구급대가 응급실 앞에 와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의료 지도 건으로 체크한다"며 "공무원인 구급대원이 어떻게 민간인인 의사의 통제를 받느냐는 식인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민간인의 통제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의학의 전문성은 우리에게 있으니 의학적인 통제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실 현장에서 1339 소방청 통합으로 인한 전원 조정 부재와 경증 환자 과말화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부산대학교 조석주 교수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큰 병원에 가게 만드는 의학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구급대와 병원의 원시 데이터를 결합해 모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를 기반으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 직속으로 컨트롤타워 성격의 협의회를 구축해 의학적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1339의 재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이와 관련 조석주 교수는 "중증 환자를 신속히 인근 병원에 넘기고 싶은 게 구급대원이 심정이다. 하지만 수술 가능한 큰 병원은 멀리 있다. 이에 대한 의학적 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국회, 보건, 소방, 지자체가 서로의 역할을 알고 협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부 산하에 응급의료 근거를 연구하는 부처를 두고 응급구조사 업무를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관련 업무 지침은 있지만, 소방청 독자 제정으로 복지부나 대한응급의학회와의 협의는 없었다. 연구를 위해 구급대와 병원의 원시데이터를 경합해 모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광역 및 지자체장 직속 협의회를 구축해 간접 의학적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 협의회 회의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로 심화한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강제로라도 제한해야"또 다른 문제론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꼽았다. 이로 인해 응급실이 과밀화되면서 정작 중증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의심·확진자를 응급실에 몰아 넣으면서 경증이어도 응급실을 이용해도 된다는 국민 인식이 굳어졌다는 지적이다.실제 응급의료통계연보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22년 응급실을 찾은 환자 769만4473명 중 중증도 분류(KTAS) 레벨 5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는 108만6603명이다. 레벨 5등급은 중증도가 가장 낮은 단계로 감기·장염·설사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 장염·폐렴·척추통증 등 KTAS 레벨 4등급 환자 302만567명을 더하면 그 수는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의 과반을 넘는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자의 증상에 따라 종별을 강제하는 의료전달체계나, 비용 청구로 경증 환자의 119구급대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유인술 교수는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응급실만 손대는 게 아니라 국가 의료제도를 손봐야 한다.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유명무실하다. 이를 현장에 제대로 적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상호부조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할지 정하고 그 외 의료에서 낭비되는 요소를 제대로 가지치기해야 한다"며 "여기서 정부·정치권의 역할은 표심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의 이런 철학적인 부재가 오늘날의 문제를 불러온 것"이라고 꼬집었다.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는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가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았다.■응급은 분산이 아닌 집중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말도 안 돼"정부·정치권이 지역·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강조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모두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봤자 관련 분야로는 유입되지 않는다는 의료계 주장과 결을 같이 하는 모습이다.차라리 각 전문과 의사를 한곳에 모아 24시간 가동하며 배후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만들고, 이곳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제언도 있었다.이와 관련 박준범 교수는 "간호인력이 부족하다고 간호대 정원을 늘렸지만, 오히려 장롱면허만 50%로 수준으로 늘어났다"며 "특히 최근 의료 소송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보수를 많이 받는다고 해도 소송 위험이 크면 누가 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숫자를 늘려 해결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 입장에선 인건비 마지노선이 있고 병원 입장에선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과를 늘릴 손해를 보는 체계다"라며 "정말 필요한 의료가 있다면 꼭 금전적이지 않더라도 파격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일이 힘들다는 것은 결국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인술 교수는 "이는 환자가 원한다고 집 앞마다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원 조달도 문제지만, 환자가 없는 동네에 병원을 세우면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배후 진료가 중요한 응급에서 핵심은 분산이 아닌 집중이다. 병원은 고정돼 있고 환자는 움직이는데 환자를 신속히 전해야지 병원이 옮겨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조석주 교수는 "구급 정책이 의미를 모른 채 진행되니 중환자용 구급차, 오토바이 구급차, 펌뷸런스(Pump+Ambulance의 합성어, 앰뷸런스가 부족할 때 출동하는 소방펌프차를 말),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라며 "구급의 원래 의미는 의학적 근거 하에 비용효율적 생존율을 올리는 것이다. 작금에 와선 시키니까 할 테니 예산과 인력을 달라는 식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이고 영국이고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병원을 찾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다, 선진국은 다 의사가 환자의 흐름을 조정한다"며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잘하냐는 접근은 매우 잘못됐다. 그 결과 빅5병원만 커지고 지방의료가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정치권이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5 05:30:00병·의원

집에서 하는 '가정재활' 시대 온다…병원대비 효과도 우세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7일 대한재활의학회는 인천 하얏트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KARM 2023)를 개최하고 웨어러블, 무선통신 기술 기반의 가정재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했다.의료기관 중심의 재활 치료가 홈 트레이닝(가정재활)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령 인구 및 재활 치료군의 증가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소모 문제뿐 아니라 실제 효과 면에서도 한시적인 병원 내 재활보다 상시적인 가정재활이 효과적이라는 것.특히 웨어러블과 환자의 기능을 평가하는 센서, 피드백을 제공할 무선통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가정재활의 잠재력을 끌어올렸다는 평이다.27일 대한재활의학회는 인천 하얏트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KARM 2023)를 개최하고 재활 분야의 첨단 개념과 최첨단 기술을 주제로 가정재활의 현재 및 미래 변화에 대해 진단했다.가정에서의 웨어러블 기술을 발표한 한스 부스만(B.J. Bussmann, 네덜란드 로테르담 에라스무스 MC대 재활의학과) 교수는 환자의 운동 수행 능력과 일상생활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술의 발달로 가정재활의 영역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감을 실어줬다.부스만 교수는 "앞으로는 의료 비용 증가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의 운동 수행을 평가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할 기술이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각종 연구소부터 의학자까지 집에서 착용할 수 있는 재활 장치 개발과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환자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의료진에게 전송해 소통하는 시스템도 구축된 상태"라고 말했다.그는 "뇌졸중 분야와 같이 특정 재활 시스템이 개발되더라도 환자 상태 평가, 회복, 중재라는 기본 메커니즘은 유지된다"며 "센서, 모니터링, 무선 전송 기술 발달로 동작의 횟수, 속도, 동작 범위 등의 모니터링과 평가가 가능해져 가정재활이 기존 치료보다 효과적인지 비교하는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부스만 교수부스만 교수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22년 발표된 뇌졸중 생존자의 상지 가정재활 관련 메타분석 연구. 재활 치료는 전문 치료사가 필요해 의료 자원 소모가 크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간단한 가정재활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집단적인 평가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이에 메타분석은 200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MEDLINE, CINAHL, Web of Science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가정 기반 상지 재활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임상시험 26개를 추렸다.부스만 교수는 "26개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가정재활 개입이 상지 능력 개선에서 전통적인 치료법 보다 효과적이었다(SMD 0.28)"며 "특히 두 가지 유형의 가정 기반 중재를 비교했을 때 가정 기반 기술 치료에 전기자극이 기술을 추가한 것이 이런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치료보다 상지 기능을 더 크게 향상시켰다(SMD 0.64)"고 기술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활동 모니터링을 권장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축적됐다는 것이 그의 판단.부스만 교수는 "노인의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고 좌식 시간을 줄인다는 개념의 웨어러블 활동 추적기가 개발됐고 효과 연구도 상당히 진행됐다"며 "웨어러블 활동 추적기는 객관적인 신체활동을 기록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술적 완성도를 가졌다"고 말했다.그는 "올해 5월 나온 메타분석 연구는 고령 인구에서 웨어러블 활동 추적기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탐구했다"며 "총 45편의 연구와 7144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웨어러블 활동 추적기는 일일 활동(SMD 0.59), 주간 활동(SMD 0.54)을 늘린 반면 좌식 시간은 줄였다(SMD -0.10)"고 밝혔다.그는 "게다가 이런 기술에 전통적인 전화 상담과 같은 구성 요성을 합치면 웨어러블 활동 추적기를 단독 사용할 때보다 활동을 더 촉진할 수 있었다"며 "웨어러블 기기의 효과는 입증한 만큼 효과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인지가 향후 연구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제시했다.효과에 대한 입증이 끝나면서 이후 가정용 웨어러블 기기 개발과 관련한 요소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부스만 교수는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할 때 운동 시스템이 환자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운동을 포함시켜야 할지, 어떤 측정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지, 개별 환자에게 어느 정도 피드백을 줘야 하는지, 동기 부여 방법은 무엇인지 등이 문제로 남았다"며 "신체 활동을 늘리고 건강을 개선하는 개입 요소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3월 공개된 연구는 아급성 뇌줄중 환자에 원격 재활 시스템과 착용 가능한 모션 센서를 사용해 가정 기반 상지 재활에 필요한 사용자 요구 사항을 정의했다"며 "해당 연구는 복합 치료와 관련된 18가지 필수 요건, 운동 원칙 7가지, 운동 전달 3가지, 운동 평가 4가지, 사용성 2가지 등의 구성 요건을 정의했다"고 설명했다.뇌졸중 환자를 위한 착용형 동작 센서를 이용한 가정 기반 상지 재활을 위한 기능적 요구사항, 필요한 운동 및 운동 방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연구가 나왔고 이는 가정 기반 상지 재활 중재를 개발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웨어러블 기술을 접목한 가정재활이 대중화되기 위해선 당면 과제의 해결도 시급하다고 제언했다.부스만 교수는 "웨어러블 기기의 발전 가능성이나 가정 기반 재활은 유망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비용 효과성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이고 유사한 기술에서도 가변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한계"라고 제시했다.그는 "게다가 재활 시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대기업에게는 흥미롭지 않다"며 "점점 더 많아지는 개인정보 등 법적, 급여 관련 행정적 문제를 처리해야 하므로 프로토타입과 제품 개발이 더욱 어려울 뿐더러 재택 치료에서 지원되는 기술에 대한 보상은 없거나 제한적이라는 점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2023-10-27 17:12:58학술

복지부, 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 공식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일주일여 동안 각종 추측이 난무하며 사회적으로 혼란을 불러온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결국 없었다. 정부는 2025년 입시 반영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기정사실화 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더불어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19일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 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향성만 재확인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19일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으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수다. 임상의사 뿐만 아니라 관련 의과학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14개 시도에 분원을 포함해 총 17개가 있다. 전북대병원은 군산,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 충북대병원은 충주에 분원을 추진 중이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과 울산, 충청남도로 해당 지역은 인하대병원, 길병원, 울산대병원이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국립대병원 17곳의 병상은 총 1만5688병상이며 사립대병원 73곳의 병상은 2021년 기준 4만6593병상이다.지난해 3월 기준 국립대병원 의료수익은 6조6858억원으로 의료비용은 7조302억원, 즉 344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고는 복지부 771억원과 교육부 653억원을 더해 1424억원이 들어갔다.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바꾸고, 권한도 강화국립대병원은 현재 교육부 관리 하에 있다. 이에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 만큼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소관을 변경하기로 했다.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 공급 원천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안정적 소관 변경을 위해 교육부, 국립대, 국립대병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국립대병원 권한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 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 필수의료 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수의료 인력 양성 공급 및 시설 장비 확충 개선을 총괄한다. 1~3차, 공공전문진료센터, 공공의료기관 사이 협력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진료정보 교류 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방의료원 등 성과평가 및 재원 배분에도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야 한다.즉, 국립대병원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병의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중증도에 따른 적정기관 적정진료, 개방형 병원, 야간 휴일 진료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효율화 및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다양한 모형으로 지역 의료계가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역 네트워크 협력 비용 사전 보상 및 성과 보상(필수의료 공백 해소, 재정 효율화 등), 중증도 기반 기능별 기관 가산 적용, 의뢰‧회송(1 ⇆ 2 ⇆ 3차 기관) 수가 개편 등의 보상을 줄 예정이다.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 필수의료 전달체계(자료: 2023년 10월, 복지부)인력확충 걸림돌 총인건비·정원제도 규제혁신 추진복지부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위해 인력에 대한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해마다 총 인건비가 1~2% 오르다보니 민간, 사립대병원과 보수 격차로 우수 인력 확보가 곤란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 정원 역시 기획재정부과 행정안전부 심의 등을 거치다 보니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한계도 개선을 위해 앞장 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은 4799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1735명(승인율 36.9%)만 배정받았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적극적 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제도 등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이탈 방지를 위한 임상교수 처우 개선, 소진 방지대책도 병행할 것"이라며 연구년 보장,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영역으로 인력 유입을 위해 필수진료과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도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 학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강행 하고 있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해 전공의를 배정한다는 방침이다.또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모델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모델은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 강화 및 인건비 지원, 필수의료 인력 근무체계 개선 등 일과 가정 균형 및 연구년 보장,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다.불가피한 의료사고로 법적 책임에 몰리고 있는 의료현실 개선책도 내놨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하반기 지역필수의료 혁신추진 TF(가칭)를 구성해 혁신 및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규제혁신, 법 제도 개선, 재정투자 확대, 인력 확충, 전달체계 혁신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라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9 12:07:05정책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법 상용화…의학회도 예의주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로슈가 미국 FDA로부터 세계 최초의 뇌척수액(CSF) 기반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검사법을 승인받으면서 임상 영역에서의 활용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상용화된 아밀로이드-베타 가설에 기반한 알츠하이머병 신약들이 아밀로이드 축적이 일어나기 전의 초기 인지 장애 환자에서 효과가 좋았다는 점에서 조기 진단 검사법은 신약의 효용성을 높일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실제로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CSF 방식 진단 검사법의 임상적 활용 방안 세션을 마련하고 CSF 방식의 장점 및 조기 진단이 향후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18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LMCE 2023 & KSLM 64th Annual Meeting)를 개최하고 지난 6월 상용화된 CSF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검사법이 임상에 미치는 영향 및 알츠하이머 진단에 바이오마커 적용 방법을 공유했다.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하는 치매 신약이 상용화되면서 아밀로이드 축적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 최대 75%는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진단율이 떨어지는 것은 알츠하이머병의 진단까지 인지 기능의 변화부터 신경학적 검사, 혈액 검사, 뇌영상 검사 등의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최종 진단까지 다양한 의료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 MRI, CT 등의 영상검사 방식은 진단 정확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검사 비용이 비싸고, 질환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 뇌실 확대, 뇌의 위축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관찰된다는 것도 제한점이다.반면 로슈가 상용화한 Elecsys beta-Amyloid (1-42) CSF II(Abeta42) 및 Elecsys Phospho-Tau (181P) CSF(pTau181)는 뇌척수액에서 알츠하이머의 바이오마커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의 농도를 살피는 방식으로 진단한다.진단검사의학회 관계자는 "아밀로이드 바이오마커 수준의 변화는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경도 인지 장애와 같은 병의 초기 단계를 적절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검사법이 필요했다"며 "로슈의 진단법은 뇌척수액의 바이오마커 농도 분석에 기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에 개막 전 세션으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CSF 바이오마커와 임상에 미치는 영향과 알츠하이머병 임상 진단에 대한 CSF 및 혈액 바이오마커의 적용, 유동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한 알츠하이머병 진단의 새로운 시대 등 총 4개의 강연을 마련했다"며 "아밀로이드-베타 기반의 치매 신약들이 계속 나온다면 조기 진단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연구에 따르면 경증~중등도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경우 연령 일치 대조군에 비해 CSF의 pTau181 단백질의 수준이 약 2~3배 증가한다. 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PET 스캔을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CSF 검사 결과만으로도 PET 스캔 결과와 90%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렴하며 손쉬운 검사 방법의 특성상 CSF는 알츠하이머 확진 판정을 위한 용도보다는 알츠하이머로의 이행이 우려되거나 영상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학회의 판단.치매학회 관계자는 "알츠하이머병에 앞서 인지 저하, 경도 인지 장애와 같은 단계가 진행된다"며 "CSF 기반 바이오마커는 알츠하이머병의 예측 인자로 확립돼 있어 최근엔 바이오마커 수준이나 비율의 변화를 머신러닝해 향후 예후를 예측하는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아밀로이드-베타 가설에 기반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들 상용화됐고, 이런 품목들은 보통 아밀로이드의 축적이 일어나기 전 초기 환자에서 보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며 "따라서 간단하고 저렴하며 고위험군을 미리 식별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 검사법 사용은 점차 많아질 것이며 PET 또는 CSF 검사에 의한 아밀로이드 바이오마커 확인은 아밀로이드 표적 치료제의 권고사항에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2023-10-19 05:30:00학술

만관제 밑작업 가정의학과 "전인적 통합진료" 전문성 어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이 다가오면서 의료계가 밑 준비로 분주하다. 특히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를 위한 회원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만성질환관리제를 고도화하기 위한 선택적 주치의제, 심층진료수가 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10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학술대회에서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시행을 위한 의사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보건의료관리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학술대회에서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시행을 위한 의사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만성질환을 잘 관리한다면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고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최대한 늦춰 노인의 생산성을 유지 시킨다는 것. 특히 노인 간병을 위해 다른 생산인구의 경제활동이 저해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초고령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 만관제에서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진료가 가능한 가정의학과의 장점을 조명했다. 노인은 다양하고 복잡한 건강 문제가 있고, 호소하는 증상이 애매모호해 전인·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의사 대상 보수 교육 필요성과 모든 진료과목 간의 소통·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만관제 본사업에서 고혈압·당뇨 외에 노인 유병률이 높은 천식·심부전 등으로 질환군을 확대하고, 보다 적합한 진료 환경을 위해 선택적 주치의제나 심층진료수가 체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내년 만관제 본사업 도입을 앞두고 회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자리였다"며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만관제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실을 맺기 위해선 서비스 제공자 가이드라인 등 체계적인 내용을 반드시 교육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 정승진 공보이사는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 노인들의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질환별로 따로 보면 환자들은 의아해할 수 있다"며 "의사가 종합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질환들이 많이 포함돼야 하며 유병률 높고 비용부담이 큰 질환부터 편입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 현안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특히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난립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우리나라는 1·2·3차 의료기관으로 종별이 분류돼있지만, 어느 종별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환자의 선택이어서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없이는 지역을 넘어서는 의료전달이 어렵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에도 이런 문제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가 컸는데,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으로 관련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 공보이사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이 지역의 의료 자원과 환자를 빨아들여 지방 의료기관을 고사시킨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선 다소 국민적인 저항이 있더라도 강제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 의료기관이 스스로 발전하도록 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 역시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대한 허가권은 지자체에 있는데 선심 행정으로 허가하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의료도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영역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나씩 생겨야 할 분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기심이고 부작용을 낳는다"며 "현 상황의 문제는 이런 점진적인 정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비대면 진료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비대면 진료가 거리, 거동 등의 이유로 미충족된 의료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대신 방문 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노인·소아에 대한 초진을 확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경문배 총무이사는 "소아와 노인은 완전히 다른 개체이고 위험성도 높다. 노인은 가벼운 기침이 폐렴일 수 있고 소화불량이 심근경색일 수 있다"며 "소아도 자신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방문 진료 역시 비대면 진료처럼 제한된 상황에서 보조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의료 사각지대에서 원내 진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다면 방문 진료가 방법일 수 있는데 정부가 정치적인 논리로 안전성을 간과한 채 비대면 진료만 밀어붙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2023-09-11 05:30:00병·의원

국내 의사 연봉 OECD 1위 맞나…분석 근거 두고 갑론을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보건통계가 나오면서 거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통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관련 지표 분석이 엉터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을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3'에 대한 분석 근거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3'에서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과대 계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앞서 정부는 OECD 통계를 통해  2020년 기준 국내 의료기관에 고용된 봉직의의 연 평균 임금소득을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19만2749달러로 분석했다. 이는 한화 2억4583만 원으로 OECD 2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숫자다.같은 해 한국 개원의의 연 평균 소득도 2020년 29만8800달러(한화 3억8126만 원)로 관련 통계가 있는 벨기에 다음으로 높았다.이 같은 고임금이 의사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더해지면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상황이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커지는 모양새다.■GDP 대신 PPP 사용해 생긴 오류…"실제 임금과 차이 커"반면 의료계는 이 같은 분석결과가 GDP 대신 PPP를 차용해 생긴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다. GDP는 명목상 국가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다. 반면 PPP는 다른 물가나 환율 수준을 반영해 실제 국민의 구매력 등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즉 GDP는 변수에 의해 결과 값이 변하지 않는 국민생산량에 대한 총액이다. 하지만 PPP는 물가가 낮은 나라에선 임금이 더 높게 계산되는 등 물가변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지표라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선 GDP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복지부 보건통계에 PPP 사용하면서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인 셈이다.정부가 관련 발표에서 통계 당시인 2019~2020년 미국달러 환율이 아닌 최근 환율을 적용한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2020년 환율은 1180.3원인 반면 최근 환율은 1276.4원으로 100원 이상 높기 때문이다.이 같은 오류를 감안해 우리나라 의사들의 1년 임금을 다시 계산하면 봉직의 1억 3897만 원, 개원의 2억 449만 원으로 정부 발표보다 1~2억 원이 적다는 설명이다.실제  2023년도 OECD 헬스데이터에서 2020년 기준 전문의인 개원의 1년 임금을 산출하면 대한민국은 2억433만 원에 그친다.같은 조건을 대입했을 때 도출되는 국가만 봐도 ▲아일랜드 2억5156만 원 ▲아이슬란드 2억2595만 원 ▲이스라엘 2억1981만 원 ▲덴마크 2억1735만 원 ▲독일 2억1187만 원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여기서 기준을 일반의인 개원의로 바꾸면 독일 3억1099만 원, 우리나라는 1억6734만 원으로 격차가 벌어진다.설정 값에 따라 임금에 1000만 원 수준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더 높은 환율 대입해 결과 값 상승…OECD 세부분류도 불분명특히 OECD는 개원의와 봉직의를 상위 분류로 두고, 이를 일반의와 전문의로 또 다시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즉, OECD 기준에 따르면 관련 통계는 4가지 분류로 결과값이 도출돼야 하지만 정부 발표에선 개원의와 봉직의에 대한 구분만 있어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전문의와 일반의의 수익구조가 다르고 전문의끼리도 과에 따라 임금 차이가 큰데, 정부가 이를 하나로 합치면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2020년 OECD 국가 의료 자원 개원의(전문의) 소득 달러 환율 비교. 출처: OECD health data 2023'실제 대한의사협회 KMA 폴리시가 이 같은 OECD 분류를 적용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의사 임금 순위는 정부 발표와 차이가 컸다.KMA 폴리시 박정훈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문의인 개원의 임금 자료가 있는 9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2위를 차지했다. 일반의인 봉직의 임금은 17개 국가 중 6위, 일반의인 개원의 임금은 12개 국가 중 9위에 그쳤다.이와 관련 KMA 폴리시 김기범 보험정책위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나라 의사가 독일보다 의사 임금이 높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다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의사 임금은 1등을 할 수 없는 숫자다. 하지만 입맛대로 항목을 제외하고 생활물가 까지 적용하면 당연히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같은 봉직의여도 전문과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인데 고임금인 전문과만 뽑아 통계를 낸다면 그것은 평균이 아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비교적 물가가 저렴해 PPP를 대입하면 임금이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단순비교에 부적절하고 PPP를 국가별로 비교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까지 사용하는 의도가 궁금할 따름으로 통계는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면 공정하지 않은 자료가 된다"고 반박했다.■국가 간 근무시간·세금 차이도 미반영…의정연 "반박 나설 것"이는 의사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지표라는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들은 한 주 평균 48.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사 열 중 여섯은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14.4%는 일주일 내내 일했다.의정연 역시 정부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를 반박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전문 회계사를 통해 OECD 통계를 다시 계산해 정부 발표가 사실인지 확인 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정연 우봉식 원장은 "PPP는 구매력 기준이이서 적용 시 모든 지표가 올라가는데 이는 실제 받는 임금과 차이가 있다"며 "더욱이 정부 통계엔 세금이나 연금, 근무시간 등이 모두 고려돼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소득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 값만 보는 측면이 있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례다. 지금의 현안이 이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계사를 통해 이를 반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식 반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8-01 05:35:00병·의원

한발 물러선 정부, 응급환자 수용불가 고지시 책임 감경 검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응급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고지했음에도 중증응급환자를 수용 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응급환자 수용거부 제동 정책에 대한 응급의료 현장의 불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거부 차단에 대한 일선 응급의료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 복지부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꾸린 협의체다. 협의체에는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표준지침(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복지부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다음달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올해 초 입법예고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복지부는 지난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통신 전력 마비, 화재 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119 구급대 등의 연락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응급의료 수용 곤란 여부는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도록 했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27 11:51:09정책
  • 1
  • 2
  • 3
  • 4
  • 5
  • 6
  • 7
  • 8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